경기심판규칙 광주광역시검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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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심판규칙

[1장]

목   차


검도경기 심판 규칙 (劍道競技 審判 規則)

검도경기 심판 세칙 (劍道競技 審判 細則)

규 칙
세 칙
제 1 편 경 기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칙의 목적/ 1
제2조 경기장/ 1
제3조 죽 도/ 2
제4조 호 구/ 2
제5조 복 장/ 3
 
 
 
 
제2장 경 기
제1절 경기에 관한사항
 
제6조 경기시간/ 3
제7조 승패의 결정/ 4
제8조 단체경기/ 5
제9조 경기의 개시, 종료/ 6
제10조 경기의 중지, 재개/ 6
제11조 경기의 중지 요청/ 6
 
제2절 유효격자
 
제12조 유효격자/ 6
제13조 죽도의 격자부/ 7
 
제14조 격자부위/ 7
 
제 3 장 금지행위
제1절 금지행위사항
 
제15조 약물사용/ 8
제16조 무례한 언동/ 8
제17조 기타 금지행위/ 8
 
 
제2절 벌칙
 
제18조 규칙 제15조, 제16조/ 10
제19조 규칙 제17조 1호/ 10
제20조 규칙 제17조 2호와 7호/ 11
 
 
 
 
제1조 규칙 제2조(경기장)
제2조 규칙 제3조(죽 도)
제3조 규칙 제4조(호 구)
제3조 규칙 제4조(호 구)
제4조 경기자의 구별
제5조 경기자의 명찰
제6조 심판기 등의 규격
제7조 보호대 등의 사용
제8조 경기자의 입.퇴장과 예법
 
 
 
 
제9조 규칙 제7조5호 "판정"
 
 
 
 
 
 
 
제10조 규칙 제12조 "칼날을 바르게"의 뜻
제11조 유효로 할 경우
제12조 유효로 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규칙 제14조(격자부위)
 
 
 
 
제14조 규칙 제15조(약물사용)
 
제15조 규칙 제17조 4호(장외)
제16조 규칙 제17조 7호
(기타 이 규칙에 반하는 행위)
 
 
 
 
제17조 규칙 제20조, 동시반칙의 상쇄방법
 
劍道競技 審判 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
劍道競技 審判 細則
(이하 "세칙"이라 함)



 ac_04.gif도(경기장·검도구)


제1도(圖) 경기장
do1.gif
제2도(圖) 죽도의 구조와 명칭














do1_1.gif

 




 
 
제3도(圖) 검도구(호구)ㆍ격자부위
호 면
호 완
do2.gif
do2_1.gif
갑 상
do2_2.gif
do2_3.gif
제4도(圖) 경기자의 명찰
제2도(圖) 심판기 등의 규격

소속단체명

이 름

 

 ※흑,감색천에 백색 글씨를
    원칙으로함.
ㆍ심판기(청ㆍ백)ㆍ감독기(적)
 ㆍ계시기(황)

do2_4.gif



 [1장]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1팀의 경우)

제2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2팀의 경우)
(백)
(청)
 ◎ 입례의 위치

  
주 장 ◎
 ◎ 주 장
부 장 ◎
 ◎ 부 장
중 견 ◎
|×|
◎ 중 견
2  위 ◎
 ◎ 2  위
선 봉 ◎
 ◎ 선 봉
   
주 장 ◎


 


◎ 주 장
부 장 ◎
◎ 부 장
중 견 ◎
◎ 중 견
2  위 ◎
◎ 2  위
선 봉 ◎
◎ 선 봉
 
|×|
 
주 장 ◎


 


◎ 주 장
부 장 ◎
◎ 부 장
중 견 ◎
◎ 중 견
2  위 ◎
◎ 2  위
선 봉 ◎
◎ 선 봉
 
 
 
○ ← 구
○ ← 신

 

심판원의 이동ㆍ교대요령
제1도 심판원의 입장과 정렬
정 면
(1팀의 경우)
제2도 심판원의 정위치
정 면
(2팀의 경우)
심판장

 

|×|
 
약1m
심판장

 

 
약1m
 
부심
 
부심
 
 
 
|×|
 
 
약1m
주심

 

제3도 주심ㆍ부심의 이동 교대
정 면
제4도 현장교대의 방법
정 면
심판장

 

 
부심
 
부심
 
 
 
|×|
 
주심
심판장

 

○ ○
 
○ ○
신 구
 
구 신
 
|×|
 
 
 

 

제5도 주심ㆍ부심의 이동 교대
정 면
제6도 현장교대의 방법
정 면
심판장
--→ 구
 
○ ○ ← 신
 
 
 
 
 
 
|×|
 
주심
심판장
 
 
 
 
 
 
 
 
|×|
 
○     구
○     신
심 판 석

 


 [1장]


[심판원의 선고와 기의 표시방법] - 1/2

 

사 항
선 고
기의 표시
요령
개 시

재 개

중 지

경기를 개시할 때

시 작

양기(兩旗)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경기를 재개할 때

계 속

양기(兩旗)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경기를 중지할 때

중 지

양기를 똑바로 위로 올린다.

제6도

유효 격자를 인정할 때

머리,손목,
허리,목(찌름)

기를 비스듬히 위로 올린다

제2도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양기를 앞아래에서 좌우로 흔든다.

제3도

기권을 할 때

 

양기를 앞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제4도

유효격자를 취소할 때

취 소

양기를 앞아래에서 좌우로 흔든다.

제3도

두판째를 개시할 때

두판째

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양자가 한판 한판이 되었 을 때

승 부

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

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연장전이 되었을 때

연장시작

양기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한판으로 승했을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1.판정을 선고할 때
2.판정승 했을 때

판 정

1.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2.올린기를 내린다.

제2도

부전승 했을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승부가 안났을 때

비 김

양기를 앞위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제5도

경기 불능일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할 때

유효격자를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제2도

대표자전일 때

시 작

양기를 몸쪽에 붙인다.

제1도

 


ac_04.gif검도경기·심판운영요령

 

 

 [1장]

 

ac_03.gif 처음 l 다음ac_02.gif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입ㆍ퇴장』
 
1. 경기자는 입.퇴장할 때 선수석에 정렬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면에 예를 한 후 착석 또
는 퇴장한다.
 
『정 렬』
 
1. 단체경기의 경우, 선봉.2위는 호구를 착용,
죽도는 선봉만 갖고 입례의 위치에 정렬하고,
주심의 구령에 의해 상호 예를 한다(경기자의
정렬방법 제1도). 계속해서 다음의 경기가 이
어질 때는 경기장내 2팀이 1열로 선다.
단, 2팀이 1열로 설 수 없을때는 이에 구애 받
지 않는다(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제2도).

 
 
 
 
 
 
 
 
 
 
 
 
 
 
 
 
 
 
 
 
 
 
 
 
 
 
 
 
 
 
 
 
『정면에 대한 예』
 
1. 경기자는 다음의 경우, 입례의 위치에서 주
심의 구령에 따라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
(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
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
의 개시 시와 종료 시
 
 
 
 
 
 

 

『입ㆍ퇴장』

 
1. 심판원은 입 퇴장할 때 기를 오른손에 들고
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제6도와 같이
한다.
 
 
 
 
 
 
 
 
 
 
『경기개시전에 심판원의 이동과
기를 드는 방법』
 
1. 심판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경기(첫번째 경기)의 경우 정렬 후, 정
위치로 이동한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1도→제2도).
(2) 단체경기의 경우, 정렬한 후 주심의 구령에
의해 단체상호의 예를 한 후 정위치로 이동한
다(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제2도).
2. 심판원이 기를 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할 경우 양기를 오른손에 든다.
(2) 정위치로 이동한 후에는 주심은 오른손에
청기, 왼손에 백기를 들고 부심은 그 반대로 한
다.
(3) 교대할 때는 백기를 안으로 청기를 밖으로
하여 감는다.
 
『심판원의 교대』
 
1. 심판원의 교대요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3도→제6도).
(1)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지 않고 정위치로 이
동한다(제3도).
(2)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아서 다음의 심판원
과 상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4도).
(이동해서 1명의 교대)
(3) 각 심판원은 정위치에 이동한뒤, 주심을 끝
낸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다음의 심판원과 상
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5도).
(종료한 심판원의 교대)
(4) 종료한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정렬하여 다
음의 심판원과 교대한다(제6도).
 
『정면에 대한 예』
 
1. 심판원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
(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
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주심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대한 예의 구
령을 한다.
(1) 개인경기의 경우, 심판원 정위치에 선 직후
(2) 단체경기의 경우, 심판원과 경기자가 정렬
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