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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등록(경기인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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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23-04-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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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제1항이 지도자의 범죄결격사유 조회 취지에 따라 

지난 2020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됩니다. 

 

ㅁ 주요내용

ㅇ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2020 개정, 2024 시행)

경기인 등록 규정 >

25(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ㅇ 경기인 등록(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은 반드시 

하나 이상 필수로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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