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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심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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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3-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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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는 심판자격 취득자에 대해 당해연도 각종 전국 대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심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심판(1, 2, 3)소지자 가운데 전국규모 대회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본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 주최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심판 등록 기간: 2023년도 연중 등록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s://g1.sports.or.kr)

  2)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 대한검도회 온라인서비스  경기인/심판등록 메뉴 클릭

  3)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선수등록/심판등록 바로가기 클릭

유의 사항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심판등록 이후 심판등록페이지 내 활동 정지”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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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의 및 건의사항

  -대한검도회 김태우 사무과장(043-872-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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